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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상해(골절) · 지속적 괴롭힘 주장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아님(조치없음)

학교폭력 골절 사고, 장난 중 우발 사고였음을 소명해 '조치없음' 종결

골절 사고 + '평소 괴롭힘' 신고학교폭력 아님, 생활기록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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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친구를 다치게 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는 다친 정도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심의에서 먼저 보는 것은 부상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이 지속적·일방적 폭력이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은 종아리 골절이라는 큰 부상이 있었지만, 장난 중 생긴 우발적 사고였음을 정리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은 사례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휴대폰을 두고 벌인 장난이 골절 사고로 이어졌고, 신고 내용에는 "평소에도 괴롭혔다"는 주장이 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방과 후 친구와 휴대폰을 두고 장난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몸이 엉켰고, 그 과정에서 친구가 보도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며 종아리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곧바로 응급실에 동행하고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는 등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 보호자가 "평소에도 괴롭힘이 있었다"며 학교에 신고하면서, 단순 사고가 아닌 학교폭력 사안으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부상이 컸던 만큼, "평소 괴롭힘"이라는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평소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는지. 둘째, 이날의 사고가 의도적인 폭력인지, 장난 중 생긴 우발적 사고인지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이 치료비를 내고 사과한 사실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위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친 친구를 돕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도의적인 수습이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과문이나 메시지 문구가 "괴롭혔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평소 괴롭힘" 주장과 "이날의 사고"를 나눠, 각각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
'평소 괴롭힘' 주장 검증

담임교사, 동급생, 동아리 지도교사와의 면담 경과와 교우관계 자료를 정리해,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2
사고 경위 시간순 재구성

사고 장소의 보행 환경, 두 학생의 이동 경로, 함께 있던 학생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맞춰, 장난 중 생긴 우발적 사고였음을 설명했습니다.

3
수습 노력은 따로 기록

치료비 부담과 사과 등 수습 과정은 학교 절차에 맞춰 기록해 제출하되,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는 분리해 다뤘습니다.

04결과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가해학생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부상 정도와 별개로, 이 일이 서로의 장난에서 비롯된 우발적 상황이며 지속적·일방적 폭력으로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조치 없이 사안이 종결됐고, 의뢰인은 학업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CASE RESULT골절 사고, 학교폭력 아님으로 종결
  • 심의 결과 → 학교폭력 아님
  • 가해학생 조치 → 없음
  • 생활기록부 → 불이익 없음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 부상이 커도 학교폭력은 따로 판단됩니다 심의에서는 다친 정도보다 그 행위가 지속적·일방적 폭력이었는지를 봅니다.
  • '평소 괴롭힘' 주장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담임·동급생 면담, 교우관계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주장의 근거를 따져봐야 합니다.
  • 수습과 인정은 다릅니다 치료비 부담이나 사과는 하되, 그것이 가해 인정으로 읽히지 않도록 기록과 표현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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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STEP 1방과 후 휴대폰 장난 중 실랑이

몸이 엉키며 친구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짐

STEP 2종아리 골절 진단

응급실 동행·치료비 선지급으로 수습

STEP 3피해 측 '평소 괴롭힘' 신고

학교폭력 절차 개시

STEP 4 · 이 사건의 분기점교우관계·사고 경위 자료 제출

수습 노력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분리

STEP 5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가해학생 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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