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계약해지를 알아보다 위약금 조항에서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계약금을 일부만 냈더라도 위약금은 총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1천만 원을 내고도 8천만 원을 더 내야 했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소장 접수 2주 만에 합의로 정리한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지하려면 위약금 8천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2023년 5월, 의뢰인은 약 9억 원 규모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가운데 1천만 원만 먼저 냈습니다. 3년이 넘게 지나 계약을 정리하려고 보니, 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의 10%인 9천만 원이 위약금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낸 1천만 원을 빼도 8천만 원을 새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돈을 내고 끝낼지, 부담을 안은 채 계약을 끌고 갈지 고민하던 의뢰인은 2026년 7월 도아를 찾아오셨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계약금은 1천만 원, 위약금은 9천만 원" — 낸 돈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매겨진 위약금이었습니다.
분양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보통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총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적게 낸 사람일수록, 해지하려면 오히려 더 큰돈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약금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8천만 원을 더 내지 않고, 긴 소송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가가 먼저였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면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다만 판결로 이를 다투려면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줄어들지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계속 계약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아는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를 바탕으로 정리 조건을 협의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담 뒤 지체 없이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냈습니다. [확인 필요: 청구 근거 한 줄] 법원에 사건이 걸린 상태에서 대리인이 나서는 협의는, 당사자 혼자 하는 요청과 무게가 다릅니다.
소장을 낸 뒤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상대방 신탁사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위약금을 얼마로 깎을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새로 돈을 내지 않고 계약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04결과
소장 접수 2주 만에, 추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위약금 조항대로였다면 의뢰인은 8천만 원을 더 내야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아는 긴 재판 없이 2주 만에 사건을 마무리했고, 의뢰인은 이미 낸 금액 외에 추가로 한 푼도 더 내지 않고 계약에서 벗어났습니다.
- 위약금은 분양대금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적게 냈다고 해지 비용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 돈을 보내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위약금을 내고 해제에 합의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판결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한 뒤 협의로 더 빨리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