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방문판매법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쓰는 지식산업센터는 소비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 실제로 이 항변 때문에 방문판매법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사건은 그 항변을 포함한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배척되고, 납입금 전액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분양대금 약 3억 원 가운데, 중도금대출까지 받아 1억 7천만 원 넘게 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경기 평택의 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체 분양대금은 약 3억 원이었고, 중도금대출까지 받아 이미 1억 7천만 원 이상을 납입했습니다.
계약 후 약 3년이 지나 계약을 되돌리려 했을 때, 도아를 찾는 의뢰인들이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는 대체로 비관적이었습니다. "방문판매법 주장은 요즘 안 받아들여진다더라", "지식산업센터 사건은 이기기 어렵다더라." 이 사건의 의뢰인도 그런 걱정을 안고 도아와 함께 분쟁을 시작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상대방은 "소비자가 아니다", "전화권유판매가 아니다",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까지만"이라며 맞섰습니다.
상대방이 내세운 항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계약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 목적으로 쓰는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는 방문판매법이 보호하는 소비자가 아니다. 셋째, 설령 돈을 돌려줘야 하더라도 신탁사의 책임은 신탁재산 범위 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두 번째 항변이었습니다. 최근 이 '소비자성' 항변이 받아들여지면서, 지식산업센터 사건에서 방문판매법 주장이 기각되는 판결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항변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긴다고 해도 신탁사 책임이 좁혀지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방문판매법에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를 구입하는 거래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3조). 시행사 측은 이 규정을 들어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용 부동산이고 수분양자는 사업자등록까지 마쳤으니 소비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만 같은 조문은 사업자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이 맺어진 경위와 거래 조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탁사와 시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되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 수분양자를 소비자로 볼 수 있는지, 신탁사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지. 상대방이 든 쟁점마다 법리 주장을 따로 세웠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사와 신탁사가 공동으로 반환하도록 청구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상대방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가 공동으로 납입금 전액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인정한 1심 판결로, 도아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신탁사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해 달라는 주장도 배척되어,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에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성' 항변으로 방문판매법 주장이 잇따라 기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밀한 법리 주장이 뒷받침되면 지식산업센터에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 '사업자라 안 된다'는 말이 결론은 아닙니다. 계약 경위와 거래 조건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탁사 책임 범위까지 따져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시간이 지났어도 먼저 검토해 보세요. 이 사건도 계약 후 약 3년이 지나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