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한 분들의 걱정은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잘못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함께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될지입니다.
이 사건은 22년 동안 맞벌이로 가정을 지켜 온 아내를 대리해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남편 명의 아파트를 넘겨받았고, 양육비도 확보했습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22년 동안 일과 육아를 함께 해 온 아내가, 주식 채무와 폭언·폭행, 외도를 이어 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22년 차 맞벌이 부부의 아내였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반면 남편은 주식투자로 채무를 늘렸고, 폭언과 폭행에 외도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주요 재산인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소송 중에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의뢰인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을 받아도 나눌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도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20년 넘게 소득활동과 양육을 병행했고 남편의 투자 손실과 채무까지 대신 갚았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해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아이 양육비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는 것을 막으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소송 초기에 챙길수록 효과가 큽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에 임의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폭언·폭행과 외도 사실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에도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20년 넘게 소득활동과 자녀 양육을 이어 온 점을 입증했습니다.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과 채무를 대신 갚은 점도 함께 입증해 높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04결과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기여도 70%가 인정되어, 남편 명의 아파트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폭언·폭행과 외도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남편 명의였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자녀의 과거 양육비 7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소송 초기에 아파트를 묶어 둔 덕분에, 판결로 인정받은 몫을 실제 재산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면 가처분부터 검토하세요. 소송 중에 재산이 사라지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 상대방의 빚을 대신 갚았다면 기록을 남기세요. 이체 내역 하나하나가 기여도를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 양육비는 판결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소송 기간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