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건물주는 매달 두 번 손해를 봅니다. 밀린 월세를 못 받고, 다음 임차인도 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곧 나가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던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걸어 버티기를 막고,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계약은 끝났지만 임차인은 "곧 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점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형 상가를 임대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은 점포를 비우지 않았고, 그사이 월 차임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수도 요금까지 연체되면서 관리 측과의 갈등도 커졌습니다.
가장 큰 손해는 다음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명도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알고 시간을 끄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버티기"를 어떻게 막느냐가 먼저였습니다.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임차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세 가지를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막는 것, 본안 판결 전이라도 공간을 빨리 돌려받는 것, 그리고 차임뿐 아니라 관리비·공과금 연체까지 청구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명도 판결은 판결문에 적힌 사람에게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고도 그 제3자를 내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지금의 점유 상태를 그대로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이 결정을 먼저 받아두면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 없게 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임차인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길을 먼저 막았습니다.
계약이 끝났고 차임이 밀려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도 점포를 돌려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해 인도단행가처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차임, 관리비, 공과금 연체를 기간별로 정리해 건물 인도와 함께 청구했습니다. 월세만 청구했다면 빠졌을 금액까지 청구 범위에 넣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등 금전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임차인에게 점포를 계속 쓸 정당한 권리가 없고, 미납으로 손해가 커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 등 금전 청구가 인용되어 원고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소송 초기에 받아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덕분에 점유 상태가 그대로 고정되어, 임차인이 시간을 끌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점포를 일찍 되찾아 다시 임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건물 인도 → 인용
- 연체 차임 등 금전 청구 → 인용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세요. 소송 중 점유가 넘어가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월세만 청구하지 마세요. 관리비·공과금 연체도 기간별로 정리하면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곧 나가겠다"는 말을 기다리는 시간도 손해입니다. 다음 임차인과 계약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연체 내역만 보내주셔도, 가처분부터 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