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은 지분 비율대로 땅을 자르면 끝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이 도로에 붙느냐, 진입로와 시설물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땅의 쓸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지인과 함께 소유한 토지를 두고 이용 목적이 엇갈린 상황에서, 측량과 분할안 설계로 의뢰인이 원하는 모양대로 현물분할 조정을 이끌어내고 등기까지 마친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함께 소유한 땅이었지만, 한쪽은 그대로 두길 원했고 다른 한쪽은 나눠서 쓰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농지와 맞닿은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땅을 쓰려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위에 있는 창고와 진입로를 이유로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매각이나 개발을 위해 도로에 접하고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협의가 진전되지 않자 공유물분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지분 비율보다 "어떤 모양으로 나누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도로와 붙어 있는지, 진입로를 지나야 하는지에 따라 땅의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지분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성과 형평을 함께 고려한 분할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창고, 진입로, 경계 문제는 측량과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일찍 확보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안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땅을 실제로 나누는 현물분할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땅을 경매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땅을 받고 싶다면, 현물분할이 가능하고 형평에도 맞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분할안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각하거나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과 형상이 필요한지, 도로에 얼마나 접해야 하는지 의뢰인의 조건을 먼저 정리해 분할안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현황 사진과 함께 측량을 진행해 경계와 진입 동선을 시각화했습니다. 상대방이 걱정하는 창고와 진입로 문제까지 함께 풀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분할 뒤 양쪽 모두 불편이 적은 안을 협의로 제시했고, 조정이 성립한 뒤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정리했습니다.
04결과
조정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형태의 현물분할이 성립했고,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분할안에는 토지의 형상, 진입로, 시설물 위치 같은 실제 이용 조건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해 시간과 비용도 줄였습니다.
공유 상태에서 계속되던 갈등도 이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모양의 땅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어, 매각이나 활용 계획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 분할 방식 → 현물분할
- 마무리 → 조정 성립 · 등기 완료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유물분할은 "어떻게 나누느냐"가 핵심입니다. 같은 지분이라도 도로 접면과 형상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 측량과 현장 자료는 일찍 준비하세요. 경계와 시설물 위치는 측량 결과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조정이 판결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 이용 조건을 반영한 안을 먼저 제시하면 빠르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지적도만 보내주셔도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어떤 모양이 유리한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